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RT @gn_mas: 제가 누누히 말하지만 이 나라 노동교육은 너무 심각합니다. 기본중의 기본을 모르니...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 특히 단체행동권은 타인(사용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파업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의 단체행동입니다. 진짜 이 나라 너무 참담함... https://t.co/8cXPe3Cw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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