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판결 "외주업체에 소속되어 도로공사에서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피고(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 원심을 확정한다. 한글을 못읽나 얘들은... https://t.co/LCO257HRP6 — pursued,G (@gn_mas) September 29, 2019
원심의 판결 "외주업체에 소속되어 도로공사에서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피고(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 원심을 확정한다. 한글을 못읽나 얘들은... https://t.co/LCO257HR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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