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여학생은 월1회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인정받을 수 있다.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결석은 교외체험학습 최대 인정기간(수업일수의 10%)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는 줄 교사도 모르고, 학생과 학부모는 더욱 모른다. — 부영샘 일놀이공부학교 (@eboo0) September 13, 2017
초중등 여학생은 월1회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인정받을 수 있다.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결석은 교외체험학습 최대 인정기간(수업일수의 10%)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는 줄 교사도 모르고, 학생과 학부모는 더욱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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