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4일 일요일

RT @cargo_cafe_cult: 노조 대신 노동회의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재미있는 사람도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법은 노동회의소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중간 단계일 수는 있어도 궁극적 해결책은 되지 않음. 국회 문 닫고 자문기구 운영한다고 해도 찬성할 건가. 황당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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