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심평원 문제를 아는 대로, 겉핥기 식으로 살짝 해볼게요. "의료보험심사평가원" 즉 심평원은 말 그대로 의사의 의료행위를 심사해서 그에 대한 수가를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의료행위, 약물, 재료 등에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수가가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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