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yooeunho: 제38조. 이법은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및 홍콩 외부에서 발생한 범죄에 적용된다. 이것도 미친 조항. 중국은 모든 세계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ㅎㅎㅎ 극단적으로 내가 트위터에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글을 쓰고 중국이 그걸 ‘중국정부에 대한 증오를 일으켜 심각한 결과를 발생
제38조. 이법은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및 홍콩 외부에서 발생한 범죄에 적용된다.
이것도 미친 조항. 중국은 모든 세계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ㅎㅎㅎ 극단적으로 내가 트위터에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글을 쓰고 중국이 그걸 ‘중국정부에 대한 증오를 일으켜 심각한 결과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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