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자처하는 직장인.."퇴사때 회사 허락 필요없다" https://t.co/iEh72B9qQ7 ■ ▶퇴사할 때 알아둬야 할 것1.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는 회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2.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했다 해도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1개월 뒤부터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다 — ❄️졜리❄️ (@JELLY_ML) March 8, 2019
'을' 자처하는 직장인.."퇴사때 회사 허락 필요없다" https://t.co/iEh72B9qQ7 ■ ▶퇴사할 때 알아둬야 할 것1.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는 회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2.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했다 해도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1개월 뒤부터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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