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9일 화요일

RT @gn_mas: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 중단을 선언한 것은 사용자측 공익위원 제시안 때문. 태반이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적 발상이고, 노조가입, 쟁의 참여 독려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음. 사용자측이 사회적대화를 깨려는 의도를 가진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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