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1일 수요일

RT @aransistore: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따른 대통령의 노림수는 깔끔합니다. 발의를 하고 어떤 정치적 합의에 의해 철회되지 않는다면 개헌안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밖에 없는데, 지선 연동 국민투표가 전제이므로 의결 결과는 당연히 선거 전에 나오게 됩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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