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Kamelopard: 전세를 빼면서 세입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더라. 1) 계약해지 3달 전에 3개월 뒤에 나갈 것을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집주인에게 보낸다. 2) 집이 안 빠져서 못 준다는 둥 돈이 없다는 둥 헛소리하면 임차권등기를 한다.
전세를 빼면서 세입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더라. 1) 계약해지 3달 전에 3개월 뒤에 나갈 것을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집주인에게 보낸다. 2) 집이 안 빠져서 못 준다는 둥 돈이 없다는 둥 헛소리하면 임차권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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