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RT @OhmyNews_Korea: 타다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얻는 이익은 취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는 하나도 지지 않는 불법과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 https://t.co/hUIUoKDyER

RT @gn_mas: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 https://t.co/QsAWr7iFE5

RT @gn_mas: <도로공사, 점거농성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오랜 세월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의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 사죄는커녕 농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 https://t.co/XYjc8OxuL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