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6일 토요일

RT @laborhell_korea: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이로 인한 불편을 감내할 의무를 요구합니다. "집회나 시위는 ...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https://t.co/BR2lfXNjoO

RT @laborhell_korea: 모든사람이 평등하며 계약의 자유를 가진다는 시민법의 탄생 이후, 노사의 관계가 실제로는 불평등함을 깨닫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동자들이 모여서 사용자에게 위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한 것이 노동법입니다. 몇 년전 피 토하는 심정으로 썼던 글입니다. https://t.co/n02H4bOG5d https://t.co/uaLz6XQwY7

RT @Cold_Archer: 말 참 싸가지 없이 한다.. 이런 놈 무릎 아래가 녹아 없어지길 바란다.. https://t.co/dNnVde45we

RT @sorryJM_S2: 경기도의 급식 카드 https://t.co/9dUgO4fu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