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7일 월요일

RT @cranky_robot: 동네에서 웃긴 카페인지 식당인지도 봤어. 업소 이름이 ‘아빠의 식탁’ 뭐 그런 식인데 ‘노키즈 존’이라고 붙여 놨어. 애들이 없는데 아빠가 어디 있어. ㅋㅋㅋ

RT @luvtext: 아마 현실에선 업주가 고객에게 퇴장 요구를 하는 상황 자체가 좀 불편할거고, 퇴장 당한 고객이 인터넷에 글을 쓸거고 그걸로 또 잡음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렇지만 어쩄든 원칙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RT @luvtext: 인권위는 노키즈존은 존재 자체가 아동 차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도를 넘어선 행동을 하는 아이와 부모의 경우 업주가 미리 고지하고 퇴장 요구를 하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https://t.co/kNLJVOZjF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