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6일 토요일

RT @laborhell_korea: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이로 인한 불편을 감내할 의무를 요구합니다. "집회나 시위는 ...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https://t.co/BR2lfXN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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