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7일 월요일

RT @luvtext: 인권위는 노키즈존은 존재 자체가 아동 차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도를 넘어선 행동을 하는 아이와 부모의 경우 업주가 미리 고지하고 퇴장 요구를 하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https://t.co/kNLJVOZj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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