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9일 목요일

RT @don_degiri: 그중 가장 악질을 꼽아보자면 “고용허가제”가 있다. 4년 10개월까지 노동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허가가 없으면 업장을 변경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항(업주의 임금체불과 잦은 폭력)으로 업장 변경을 “허가(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다. 업장 변경이 허가다)”되더라도 다른 업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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