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0일 일요일

RT @tzvgRo9RNJR68Hn: 기사에서 읽은 흥미로운 부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보통 엄벌주의가 발동해서 유죄편향이 있는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이견없이 유죄로 본 사건을 무죄로 본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 이유는 배심원들이 사회평균적인 강간통념에 젖어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https://t.co/Z3rjsk11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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